민원
공익신고절차
공익신고자 접수 · 처리 흐름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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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1신청서제출공익신고자
- 01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
- 02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
- 03공익침해행위 내용
- 04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 등을 기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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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2접수조사기관
- 01신고서 기재사항 및 신고내용 등 확인
- 02공익신고 접수
- 03신분공개 동의 여부 확인
- 04필요한경우 보완 요구
- 01공익신고가 아님이 명백한 경우 일반민원으로 접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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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3확인조사기관
- 01284개 법률 위반 여부 확인
- 02위반에 대한 법칙 또는 행정처분 해당 여부 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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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4처리조사기관
- 01법령 등에 따라 권한이 있는 경우 직접 조사
- 02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
- 03신고자에게 결과 통보
- 01관할이 아닌 공익신고는 해당 조사기관에 이송
- 02신고자에게 이송 사실 등 통지
- 01법 제 1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조사 불개시 또는 중단 (신고내용이 명백한 거짓인 경우 등)
- 02신고자에게 조사 불개시 사실 등 통보